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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활용능력평가시험(PCT) 시험시행지침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의 내용ㆍ기준ㆍ방법

1. 편의지원 제공 대상
PC활용능력평가시험(PCT) 실시규정 제31조 ③항에 의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ㆍ결정된 자로써 시각ㆍ지체ㆍ뇌병변ㆍ내부기관ㆍ청각장애 등 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기타 일시적 장애, 임신부,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경우

2. 편의지원 신청 절차

원서접수 시
장애인 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확인

편의제공 신청

소정의 기간내에 증빙서류 제출(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증빙서류 확인 및 제공여부 게시

3. 장애인 종류별 시험 편의제공 방법

장애인 종류 : 편의제공 방법 (필기시험ㆍ실기시험)
○ 지체 장애인:
ㆍ필요한 경우 시험실 별도 배정
ㆍ시험시간 연장 (필기ㆍ실기시험 1.2배)
ㆍ답안지 대필
ㆍ전담도우미 지원
ㆍ장애 특성에 대해 감독관에게 사전 고지

○ 뇌병변 장애인:
ㆍ필요한 경우 시험실 별도 배정
ㆍ시험시간 연장 (필기ㆍ실기시험 1.2배)
ㆍ답안지 대필
ㆍ전담도우미 지원
ㆍ장애 특성에 대해 감독관에게 사전 고지

○ 시각 장애인:
ㆍ독서확대기 등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ㆍ필요한 경우 시험실 별도 배정
ㆍ시험시간 연장 (필기ㆍ실기시험 1.2배)
ㆍ답안지 대필
ㆍ전담도우미 지원
ㆍ장애 특성에 대해 감독관에게 사전 고지

○ 청각 장애인:
ㆍ수화통역사 등 의사전달 보조원 배치
ㆍ응시요령 등 관련자료 서면자료 제공
ㆍ필요한 경우 시험실 별도 배정
ㆍ장애 특성에 대해 감독관에게 사전 고지

○ 신장 장애인:
ㆍ시험 중 투석 허용
ㆍ투석시간 시험시간에서 제외
ㆍ필요한 경우 시험실 별도 배정
ㆍ장애 특성에 대해 감독관에게 사전 고지

○ 장루, 요루 장애인:
ㆍ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ㆍ화장실 이용시간 시험시간에서 제외
ㆍ장애 특성에 대해 감독관에게 사전 고지

○ 기타시험, 실시 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ㆍ장애 특성에 대해 감독관에게 사전 고지
ㆍ장애 정도를 검토하여 편의지원 내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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