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유의사항

  • 유의사항
  • 신분증 인정범위
  • 부정행위 처리
  • 장애인 편의제공

유의사항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와 신분증(신분증 인정범위 참조)을 지참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는 지정된 입실완료 시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본 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2년이며, 2년이 지난 이후에는 성적확인이나 증명서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응시료는 연기 및 환불규정에 의거하여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취소가 불가하며, 시험장 변경도 불가합니다.

시스템 조작의 미숙, 시험 중 부주의 또는 고의로 기기를 파손한 경우에는 응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응시자는 시험 문제지를 받는 즉시 응시하고자 하는 과목의 문제지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응시자는 시험 시작 전에 반드시 문제지(필기는 OMR카드 포함) 에 응시번호와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시험 중 파일 오류나, 파일이 삭제되어도 추가시간을 제공하지 않으니 수시로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완료 후 실기 답안파일(필기 OMR카드)와 함께 시험문제지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응시자는 시험 실시 전에 응시 하고자 하는 과목에 대한 응시용 소프트웨어를 확인하여, 시험에 필요한 기능이 없을 때에는 시험 감독자에게 요청하여 조치를 받아야합니다.

시험 응시 후 시험결과 및 자격증, 성적증명서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실격사유

파일명은 본인의 “응시번호”로 입력하여 감독관이 지시한 저장장치에 저장해야 하며, 답안파일명을 “응시번호”로 하지 않거나, 답안파일을지정된 저장장치에 저장하지 않을 경우 (예 : 응시번호.hwp, 응시번호.xlsx, 응시번호.pptx)

답안파일 지정된 경로 외의 다른 저장장치에 저장하거나 기타 통신수단(이메일 메신저, 네트워크 등)을 이용하여 외부 반출 시

시스템 조작의 미숙으로 시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응시자

시험 중 부주의 또는 고의로 시스템을 파손한 경우(응시자가 변상해야 함)

답안파일을 저장할 때 반드시 지정된 저장장치에 저장하여야 하며, 만일 지정된 저장장치외 다른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였을 경우 부정행위로간주하여 실격 처리

답안파일 미저장으로 인한 사항은 응시자 책임으로 저장된 부분만 채점

답안파일 오류로 인한 사항은 응시자 책임으로 오류가 나지 않은 부분만 채점

답안문서 작성 시 수시로 저장하여 컴퓨터가 다운되었을 경우 예비컴퓨터로 이동하여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한다.
(수시 저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 책임)

응시표 사진 미부착, 응시표 사진과 본인이 상이 할 경우

핸드폰 벨이 울릴 경우

부정행위 적발 시